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지정
[미디어인천신문 장석호 인턴기자] 인천 연수구는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 종합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연수구 공원녹지과에 설치되는 종합대책본부는 기상 상황에 따른 산불 예·경보 발령을 통한 초동 진화태세 유지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한편, 문학산, 청량산, 봉재산 등 428ha에 해당하는 산불 위험지역에는 ‘산불 예방 전문 진화 대원’을 집중 배치하여 산림 내 인화물질 휴대 및 취사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산림 내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리면 20만원 이하, 허가없이 산림이나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산불은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됨을 명심하고 구민들의 각별한 협조와 함께 산불 발생 시에는 즉시 119 또는 연수구 산불방지종합대책본부(032-749-8711~8714)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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