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하수도 요금 인상...3년간 매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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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하수도 요금 인상...3년간 매년 10%↑
  • 문종권 기자
  • 승인 2019.10.2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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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요금, 혁신육아카페 이용료, 남촌농산물도매시장 부설주차장 요금안 원안 가결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는 최근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하수도 요금, 혁신육아카페 이용료, (가칭)남촌농산물도매시장 부설주차장 요금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하수도 요금은 2016년 이후 동결됐으나, 연간 평균 110억 원 당기순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인상이 결정됐다.

시민 부담을 고려해 업종별 사용료.사용량 비중에 따라 사용구간을 조정하고 앞으로 3년간 2022년까지 매년 평균 10% 수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가정용은 1~10㎥ 구간 사용료가 320원에서 350원으로 상승, 월평균 사용량(20㎥) 기준 8,300원에서 9,100원으로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인상안은 향후 조례규칙심의회, 시의회를 거쳐 인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또 시는 공동돌봄 육아정책을 위해 공공기관, 공동주택 유휴공간 등을 활용, 안전한 돌봄 공간을 지원하는 혁신육아카페 이용료도 징수할 계획이다.

2시간 미만까지 1천 원이며, 2시간 이후부터 5백 원씩 할증, 6시간 이용 시 5천 원을 내야한다. 또 프로그램 1회 40분 이용 시 2천 원이며, 재료비는 별도다. 이 같은 사항도 이후 조례규칙심의회와 시의회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 2월 개장 예정인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장기 주․박차 등 불법사용을 방지하고,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부설주차장을 유료화하기로 했다.

요금은 30분까지 무료고, 이후 2시간까지 1천 원, 2시간 초과 30분 당 5백 원씩 할증되며, 1일 최대 요금은 6천 원으로 결정됐다. 정기권은 월 25천 원대다.

다만, 토요일은 무료로 개방할 계획이며, 주차장 관리 규정 제정 후, 개장되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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