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연말까지 ‘체납액 집중정리 특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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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연말까지 ‘체납액 집중정리 특별기간’
  • 김상옥 인턴기자
  • 승인 2019.10.2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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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청
인천 미추홀구청

[미디어인천신문 김상옥 인턴기자] 인천 미추홀구(청장ㆍ김정식)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체납액 집중정리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에 나선다.

24일 미추홀구에 따르면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체납액 징수추진단을 구성, 전년도 이월체납액 339억 원의 35%인 117억 원을 징수목표로 세우고 징수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징수추진단은 이 기간 동안 체납자 재산을 적극적으로 추적해 부동산과 차량, 예금, 급여 등 압류를 실시하고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허가 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대포차를 비롯해 고질·상습적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은 주야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전화 독려반을 특별 편성해 납부독려를 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치고 영세기업과 서민 체납자는 형편에 따라 분할 납부나 체납처분 유예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홈페이지와 전광판, 현수막 등을 통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을 홍보해 스스로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는 분위기도 함께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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