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겨울철 자연재해 피해 예방에 만전"
상태바
해수부 "겨울철 자연재해 피해 예방에 만전"
  • 문종권 기자
  • 승인 2019.10.24 11: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25일부터 11월 14일까지...양식시설 및 항만·어항시설 점검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해양수산 분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지정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해양수산부가 오는 25일부터 11월 14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해양수산 관련 시설 실태조사 및 사전점검 등을 실시한다.

해수부는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해양수산 분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이번 사전점검 등을 진행하게 됐다.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양식시설 및 항만·어항시설 등 현장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며, 점검을 통해 재해에 취약한 요소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보강 조치하도록 지도하게 된다.

또 한파로 동사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양식생물은 월동장소를 별도로 지정, 운영하거나 양식장에 방풍용 덮개를 설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지자체와 함께 권역별 현장대응반을 운영, 피해가 우려되는 해역은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겨울철 재난 발생 시에는 비상대책반을 편성, 24시간 운영하고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신속하게 피해 복구에 나설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사전에 체계적으로 현장점검을 하고 저수온 예보를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등 겨울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