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알고 계시나요?”
상태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알고 계시나요?”
  • 장석호 인턴기자
  • 승인 2019.10.23 09: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1인당 300만원 한도)

[미디어인천신문 장석호 인턴기자] 인천 연수구보건소(소장·노순호)는 고위험 임산부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연수구보건소 전경
연수구보건소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3인가족 기준 건강보험료 직장 22만2133원 / 지역 23만9780원) 이하이면서 19종의 고위험 임신 질환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고위험 임산부이다.

지원되는 질환은 조기진통 및 양막의 조기파열, 중증 임신증독증, 분만관련 출혈, 절박유산,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양수과다증, 양수 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당뇨병, 다태임신, 자궁내 성장제한,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등이 적용 대상이다.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1인당 300만원 한도)를 지원한다.

의료비 지원은 진찰료는 물론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 제재료 등이 포함되고, 상급병실료 및 환자특식, 제증명료 등은 제외된다.

분만일 기준 6개월 이내, 임산부 주민등록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단,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먼저 지원받은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건강한 출산과 더불어 부모와 아이의 건강을 보장하는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출산율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의 : 연수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32-749-8153~4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