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액의 100% 지급 원칙으로...보상금 평가반이 평가 후 지급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적 살처분 양돈농가에 대해 예상보상금액 일부인 60억 원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9월 23일 강화군에서 ASF가 처음 발생한 이후 26일까지 총 5건이 발생함에 따라 39농가 43,602두를 예방적 살처분했다.
21일 시에 따르면 예상보상금액 일부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보되는 국.시비에 대해 추경편성을 통해 추가로 지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보상금은 발생농장 및 예방적 살처분 농장에게 살처분 가축, 그 생산물, 남은 사료 등을 대상으로 하며, 평가액의 100%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에 따라 축종·용도별 시세 기준으로 보상금 평가반이 평가 후 지급한다.
또 살처분 이후 입식이 제한돼,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축산농가에게 법령에 따라 최장 6개 월까지 월 최대 337만 원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며, 50%정도를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살처분 피해농가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지속 협의 중이며, 새로운 지원방안이 결정되면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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