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최대 5,000만원 사업비 지원
컨설팅, 판로지원, 홍보 등 경영지원사업 참여기회 부여 등 다양한 지원혜택
컨설팅, 판로지원, 홍보 등 경영지원사업 참여기회 부여 등 다양한 지원혜택
[미디어인천신문 여운민 인턴기자] 경기도가 ‘2020년 경기도 신규마을기업 공모’에 참여할 기업을 10월 3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20일 도에 따르면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는 법인에게는 최대 5,000만원의 사업비 지원은 물론 컨설팅, 판로지원, 홍보 등 경영지원사업 참여기회 부여 등의 다양한 혜택도 부여된다고 밝혔다.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마을 단위 기업이다.
신청 대상은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을 이수하고 신청 접수일 기준 도내 소재한 법인으로 마을기업 4대 요건인 ▲공동체성 ▲공공성 ▲기업성 ▲지역성 을 충족하는 사업계획을 갖추어야 한다.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은 시·군 지원기관 합동 현지조사와 적격성검토, 도 심사위원회 1차 심사, 행정안전부 최종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 중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 발맞춰 다양한 마을기업의 발굴을 통해 마을안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공동체 이익을 실현하고 있다”며 “역량있는 법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문의 : 경기도청 홈페이지 / 관할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또는 경기도따복공동체지원센터 마을기업지원팀(070-445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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