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수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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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수사 진행
  • 여운민 인턴기자
  • 승인 2019.10.2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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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및 주거 인근 대기배출업소 집중수사

[미디어인천신문 여운민 인턴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0월 24일부터 11월 6일까지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20일 도에 따르면 이번 수사 대상은 도심지 주변 중·대형 공사장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소각 시설, 아스콘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기타 주거 지역 인근 대기 배출시설 등이다.

▲세륜시설 미이행, 방진벽 및 방진덮개 미설치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방지시설 미가동, 공기희석배출 등 대기배출시설 부적정 운영 ▲무허가(미신고) 대기 배출시설 운영 등의 불법 행위 등을 중점 수사한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제 미세먼지는 사회적 재난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의 몫으로 돌아간다”며 “불법적으로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 행위를 사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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