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공동 불법조업 中어선 단속 ··· 오는 15~21일 7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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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공동 불법조업 中어선 단속 ··· 오는 15~21일 7일간
  • 문종권 기자
  • 승인 2019.10.1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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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소청도 인근 우리 해역을 침범한 중국어선을 해경이 나포하고 있다.[사진=미디어인천신문DB]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한‧중 양국이 공동으로 불법조업 어선 공동순시에 나선다.

1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오는 15~21일 7일간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서해어업관리단 무궁화 35호와 중국 해경 북해분국 6306함정을 투입한다.

양국은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만나, 해당 수역을 공동 순시하고 자국 불법어선을 단속한 후, 상대국에 처리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한·중 어업지도선 공동순시는 2013년 6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공동성명 부속서 후속조치로, 2014년 최초 진행 후 현재까지 8차례 진행됐다.

해수부는 최근 우리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중국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등으로 중국어선 불법조업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올 10월 현재까지 불법조업 중국어선 92척을 나포했으며,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127척보다 약 27%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양국은 이번 공동순시에 이어 내년 상반기에도 공동순시를 진행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시간과 방법 등은 추후 협의·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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