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자진납부" 당부
상태바
인천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자진납부" 당부
  • 문종권 기자
  • 승인 2019.10.14 09: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천만원 이상 고액 세외수입 체납자 시청 누리집에 명단 공개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가 오는 12월13일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2016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명단공개 등 강력한 체납징수제도가 도입, 징수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하고, 부서별 체납액정리 추진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또 1천만 원 이상 고액 세외수입 체납자는 오는 11월 20일 시청 누리집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며, 항목은 체납자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으로,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시는 오는 31일까지 자진납부기간을 운영하고, 사전에 체납고지서 일제발송 및 편리한 납부방법 등 납부 홍보를 진행, 체납자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체납액은 은행 CD·ATM, 위택스, 인터넷 등을 통해서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과태료는 10월부터 모바일 고지·납부 서비스가 시작돼 스마트폰에서 신용카드로 간편 결제가 가능하다.

시는 이 기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는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한 압류 외, 예금과 급여 압류,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 체납처분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번호판을 일제 영치하고, 필요 시 차량을 견인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니 이번 특별기간에 체납액을 자진해 성실하게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