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최근 5년간 철도 공익서비스 손실금 666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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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최근 5년간 철도 공익서비스 손실금 6663억원
  • 이경식 기자
  • 승인 2019.10.0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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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인천신문 이경식 기자] 코레일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상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운임 감면, 벽지노선 열차운영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발생하는 손실이 최근 5년간 666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경욱 국회의원
민경욱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민경욱 국회의원(인천 연수구을)이 코레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철도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한국철도공사의 순 손실액(발생액)은 2조4206억원으로 이 가운데 2조3348억원의 손실 부분이 인정(정산액)되었지만, 국토부는 1조6684억원만 보상해 코레일은 결과적으로 6663억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최근 5년간 코레일에 집행한 PSO 보상액은 2014년 3467억원, 2015년 3509억원, 2016년 3509억원, 2017년 2962억원, 2018년 3238억원이다..

코레일은 지난 2005년부터 공공목적 운임감면, 벽지노선 경영손실 등을 위한 손실 보전금을 보상받고 있는데 보상률은 2014년도 81.0%에서 2017년도 59.0%까지 감소했다가 2018년 63.3% 수준으로 다소 증가했다.

국토부는 2019년도 예산안에 PSO보상 명목으로 전년 대비 8.9% 증가한 3528억원을 배정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코레일은 장애인·노인·국가유공자 운임 감면, 경북, 영동, 태백, 동해남부, 경전, 대구, 정선선 7개 벽지노선 운영에 따른 경영손실보전, 대통령 전용열차 운영 등의 공익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올해 3월, 철도 공공성과 철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철도 벽지노선 선정 기준 등 PSO 보상제도를 개선했다.

국토부는 기존의 운영손실 규모 대신 낙후지역과 성장촉진지역 등 교통 기여도를 중심으로 기준을 개선함에 따라 대구선과 동해남부선이 빠지고 새롭게 중앙선(원주∼경주)과 장항선(신창∼익산) 구간이 포함됐다. 개선안은 2020년 이후 보상계약부터 적용된다.

한편 코레일은 국토부 산하기관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282.9%)에 이어 가장 높은 부채비율을 기록 중이다.

2014년 3383억원의 손실액이 발생하는 등 부채비율이 410.9%를 육박했고, 2015년도 283.3%, 2016년도 288.2%, 2017년도 297.8%에서 2018년도 217.9%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다.

민경욱 의원은 “공익적 철도 운영으로 발생하는 손실 등 적자를 메울 비용이 부족해 공공성이 훼손되고 지속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PSO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이 마련됐다고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구간 단축이나 운행 횟수 조정 등으로 또 다른 피해가 생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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