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수청, 인천-제주 항로 여객운송자업자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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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수청, 인천-제주 항로 여객운송자업자 공모
  • 문종권 기자
  • 승인 2019.10.0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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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중 사업자 최종 선정...기준 점수 80점 미달시 재공모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해양수산청이 오는 21일까지 인천-제주 항로 여객운송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

지난해 실시한 공모에서 선정된 ㈜대저건설이 조건부 면허를 취득한 후, 선박 조기확보 등에 따른 용선료 부담 등 사유로 지난달 20일 조건부면허를 반납함에 따라 재공모를 진행하게 됐다.

이번 사업은 내항정기 여객운송사업으로 인천항~제주항 424.9km 또는 인천항~서귀포항 592.6km을 운항하며, 중간 기항지는 없다.

참여 사업자는 이 기간까지 사업제안서(10부)를 인천해수청에 제출하면 되며, 10월 중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자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이 기간 사업제안서 제출이 없거나 사업자선정위원회 평가에서 기준점수 80점에 미달되는 때에는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고 재공모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032-880-644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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