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도민환원제’등 3개 법률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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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도민환원제’등 3개 법률 개정안 발의!
  • 여운민 인턴기자
  • 승인 2019.09.3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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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핵심공약, ‘공공주택특별법’, ‘택지개발촉진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 개정안 등 3건 발의
“소수에 집중된 불로소득 공공이 환수해 국민에 돌려줘야한다”는 이지사 정책의지 구체화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책토론회[사진=경기도청]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책토론회[사진=경기도청]

[미디어인천신문 여운민 인턴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실행이 본격적으로 법제화 된다.

29일 도에 따르면 도내 공공택지개발사업 시 관할 지자체에 귀속되는 공공시설대상을 확대하고,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 및 관할 기초자치단체에만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을 광역자치단에도 배분하도록 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 개정안 3건이 김철민 국회의원(안산)을 통해 대표로 발의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공공이 개발이익을 환수해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민선7기 이재명 도지사의 정책의지가 한층 구체화 될 전망이다.

‘공공주택특별법’과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은 기초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공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기초자치단체에 귀속해야하는 시설을 ‘공공‧문화 체육시설’로 규정, 현행법상 귀속대상에서 제외됐던 주차장, 운동장을 포함 되도록 했다.

이에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공공택지개발 사업자가 개발이익을 활용해 설치한 주차장, 운동장 등이 기초자치단체에 귀속되게 되어 지자체 사회간접자본(SOC) 설치 지연 등의 부작용이 완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비용 등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기 위해 신설한 ‘재투자 의무조항’도 포함됐다.

또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와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각각 50%씩 배분되고 있는 ‘개발부담금’을 광역자치단체에도 20% 돌아가도록 하는 내용이 발의됐다.

이는 국가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50% 가운데 20%를 광역자치단체에게 배분함으로써 도로, 철도, 상하수도, 하천 등과 같은 광역 SOC 구축에 활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개발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광역자치단체도 개발부담금을 징수,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되어 보다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광역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된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개발이익 환원제의 법제화를 알리는 첫 번째 신호탄으로 의미가 매우 크다”며 “법안이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국회의원 등과 적극 협력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 8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불로소득은 공공이 환수해서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다”며 “경기도에서 시작하지만 개발이익 공공환수라고 하는 대명제가 대한민국의 주된 정책의제로 자리 잡게 되길 바란다”고 공공개발이익 환원제의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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