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8가구 중 1가구 임대료 체납… 체납액만 328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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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8가구 중 1가구 임대료 체납… 체납액만 328억 원
  • 이경식 기자
  • 승인 2019.09.2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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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 6만9,386가구→영구임대 1만816가구→공임(5/10/분납) 6,837가구 順
임대료 체납 등 강제퇴거 거주자는 5년간 1411명…2015년 1명에서 지난해 460명으로 매년 증가
LH,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차등하는 방안 연구...2022년 이후 시행 가능

[미디어인천신문 이경식 기자]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가운데 8가구 중 1가구는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328억 원에 달한다.

민경욱 국회의원
민경욱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ㆍ연수구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말 기준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수는 총 73만6077호로 이 가운데 12.9%인 9만4908가구가 모두 328억 원의 임대료를 연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의 임대료 체납률은 2015년 17.7%(전체 62만2864가구 중 10만9960가구)에서 2016년 14.9%, 2017년 13.6%, 2018년 13.3%에 이어 올해는 7월말 현재 12.9%로 매년 감소 추세에 있다.

유형별로는 국민임대주택이 전체 47만3184가구 가운데 14.7%인 6만9386가구가 241억 원의 임대료를 체납했고, 이어 ▲5년∼10년 공공임대 6837가구(11.7%)가 56억 원을 체납했으며, ▲50년 공공임대 2959가구(11.6%) 7억4900만 원, ▲영구임대 1만816가구(7.3%) 14억3400만 원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충북이 전체 3만4468가구 가운데 14.2%인 4911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세종(5689가구 중 804가구)과 경기(27만9434가구 중 3만9351가구)가 14.1%로 뒤를 이었다.

이어 충남이 14%(3만316가구 중 4244가구), 전남 13.9%(2만6681가구 중 3719가구), 울산 13.8%(9,613가구 중 1330가구) 순이었다.

체납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9.1%, 3만2270가구 중 2935가구)이었다.

전국 17개 지자체 중 서울을 제외한 16개 지자체에서 10% 이상의 체납률을 기록한 것으로 봤을 때, 체납의 원인을 개인적 요인보다 경제 불황 등 사회적 문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임대료의 높은 상승이 입주자에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LH는 국토부, 국토연구원과 함께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과 임대료를 임차인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차등하는 방안을 연구 중에 있다. 현재 연구용역을 검토 중이며, 실제 시행은 앞으로 3년 뒤인 2022년 이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는 동안에도 임대료 체납으로 퇴거한 거주자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5년간 LH에서 임대료 체납을 비롯하여 채권자(금융기관)에 의한 강제집행, 무단퇴거, 불법거주 등의 이유로 강제퇴거된 거주자는 총 1411명으로 나타났다.

2015년 1명에서 2016년 222명으로 급증한 뒤 2017년 434명, 2018년 460명에 이어 올해는 8월말 현재 294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민경욱 의원은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임대주택 거주자들을 위해 임대료 인상 동결 등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며 “LH가 연체 임대료를 모두 떠안을 수는 없는 만큼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방안 마련 등 주거복지망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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