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추석명절 원산지 거짓표기 등 13곳 업소 적발
상태바
인천시, 추석명절 원산지 거짓표기 등 13곳 업소 적발
  • 문종권 기자
  • 승인 2019.09.24 13: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9일까지 위생불량 등 단속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인천여객선터미널 등 주변 영업소 89곳 점검
[사진=인천시]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가 최근 위생불량 및 원산지 거짓표기 등 불법 영업을 한 13곳 업소를 적발했다.

시 특별사법경찰과에 따르면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9일까지 추석 명절을 맞아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인천버스터미널, 인천여객선터미널 주변 식당 및 커피숍, 포구·어시장 수산물 판매업소 등 89곳을 중점 단속했다.

그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업소 2곳, 식품 등 위생적 취급 기준을 위반한 업소 2곳, 수산물 원산지를 혼동 표시한 업소 2곳,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 표기한 업소 4곳 등을 적발했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 적발된 업소와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혼동표시 판매한 업소는 입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위생불량 음식점은 관할 구청에 통보, 행정조치토록 할 예정이다

송영관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원산지 거짓표시 등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해 시민에게 먹거리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수산물 원산지 거짓표기 또는 혼동표기, 판매하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