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해경.관세청.한국석유관리원,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업무협약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관세청, 한국석유관리원이 24일 오후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및 불법 석유유통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들 기관은 협약을 통해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불법 석유유통 및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불시 합동단속을 진행하게 된다.
또 단속범위도 내항선사에 석유를 공급하고 있는 유류공급업체까지 확대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제도는 정부가 내항화물 운송사업자에게 인상된 유류세 중 경유에 한해 리터당 345.54원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현재 전국 약 300개사에 연간 약 252억 원 유류세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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