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일대 백범로-호구포로-매소홀로-경원대로 약 8㎢ 시범구역 선정
도심 최고 속도 50km 이면도로 30km 제한...
도심 최고 속도 50km 이면도로 30km 제한...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가 보행자 사망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10월부터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인천경찰청과 협업을 통해 이 같이 결정한 시는 오는 30일까지 운영 구간 교통안전표지 정비를 완료하고, 홍보포스터 배부, 현수막 설치, 홍보캠페인 등 유관기관과 다양한 홍보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범 운영구역은 인천경찰청이 지난 7월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한 남동구 일대 백범로-호구포로-매소홀로-경원대로 약 8㎢로 도시 내 최고 속도는 시속 50㎞로, 이면도로는 30㎞로 제한된다.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인천지역 전체 사망자 대비 보행자 사망 비율은 2016년 46%, 2017년 47%, 2018년 43%로 매년 40%이상 차지하고 있다.
올 상반기 보행 중 사망자는 전체 68명 중 29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약 32%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범 운영 후, 문제점 등 도출되는 다양한 사항을 보안.개선하고 시민의견을 수렴, 인천경찰청 협의를 거쳐 2021년 1월부터는 인천시 전 지역으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시 간선도로 제한속도를 50km로 낮추고,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이 필요한 이면도로는 30km로 제한하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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