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제는 때가 됐다, 수사구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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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제는 때가 됐다, 수사구조개혁
  • 인천미추홀경찰서 수사과 순경 이준희
  • 승인 2019.09.17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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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구조개혁이라는 말은 뉴스 등을 통해 익히 들었을 말이다. 역대 정권마다 잘못된 형사사법체계의 구조를 바로잡고자하는 시도는 반복되어 왔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의 이해관계로 접점을 찾지 못해 아직까지 어떠한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 수사구조개혁을 앞두고 있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왜 수사권을 조정하는 등 수사 구조를 바꿔야하는가에 대해 관심을 갖고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인천미추홀경찰서 수사과 순경 이준희
인천미추홀경찰서 수사과 순경 이준희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권한이 경찰과 검찰 어느 한 곳으로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여 사법 체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되어있다. 우리나라도 형식적으로는 수사-기소-재판으로 단계를 나누어 각각 경찰-검찰-법원에 분산시켰다. 하지만 검찰이 직접수사권, 수사지휘권, 기소독점, 독점적 영장청구권 등 수사와 기소 모두에 대해 막대한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구시대적인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 아래에서는 검찰에 대한 견제가 불가능하다.

수사는 경찰에서 기소는 검찰에서 담당하게 해서 경찰 수사의 책임성 및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검사 기소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

그렇다면 수사구조개혁은 누구를 위해 필요한 것인가? 경찰도 아니고, 검찰도 아닌 바로 국민을 위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사 구조 하에서는 경찰에서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수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검찰에서 다시 조사를 받아야한다. '이중조사'에 따른 불편함은 국민의 몫인 것이다. 수사와 기소 단계를 분리하면, 불필요한 이중조사가 사라져 복잡한 수사절차가 간소화되어 국민편익을 향상시킬 수 있다.

형사사건의 97%가 경찰에서 수사가 시작되고 대부분의 사건이 경찰에서 끝이 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검사만을 수사의 주체로 정하고 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경찰이 독립된 수사의 주체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검찰은 수사결과를 평가하고 기소를 담당하며 상호 견제하는 구조를 통해 국민의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최근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해야 한다는 개혁 찬성 여론이 70%에 육박하는 등 점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대다수의 국민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이에 응답할 때가 된 것이다. 수사구조개혁은 경찰, 검찰 어느 한 쪽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바로 국민을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하는 우리의 과업이다. 이제는 정말로 때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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