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특정해역 출‧입항 신고 항‧포구 확대 지정...어선안전조업규정 개정, 고시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서해 등 특정해역 출‧입항 신고 항‧포구가 51곳으로 확대됐다.
해양수산부가 16일 서해.동해.남해 등 특정해역 출‧입항을 신고할 수 있는 항‧포구를 확대 지정하는 내용이 담긴 어선안전조업규정을 개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서해는 인천과 강화, 덕적·연평·대청·장봉 등 기존 6곳에 인천신항만․목포북항․영광․신진․모항․안면․홍성․비응․장항․홍원․대천․대부․안산․위도 등 20곳으로 14곳이 확대됐다.
동해는 기존 9곳에서 19곳으로 남해는 지정 신고기관이 있는 항‧포구가 없었으나 12곳이 신규 지정됐다.
특정해역은 국방상 경비 및 어선 안전조업 등을 목적으로 어로한계선 이남 일정수역을 지정, 업종별로 조업기간과 조업수역을 엄격히 관리하는 수역을 말한다.
특정해역에서 조업하려는 어선은 지정된 출‧입항 신고기관인 해경 파출소에 출어등록 및 출‧입항 신고를 해야 하며, 지정 신고기관이 있는 항․포구까지 가야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지난 7월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정책협의회를 통해, 확대범위 등을 검토해 8월 해수부에 의견을 제출했고, 해수부는 의견을 수용, 항‧포구를 51곳으로 확대하는 어업안전조업규정을 개정하게 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는 등 어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