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도 생활임금 1만364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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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도 생활임금 1만364원' 확정
  • 여운민 인턴기자
  • 승인 2019.09.1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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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보다 21% 높아... 2019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1만원 대비 3.64% 상승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8천 590원 보다 1천774원 많아
경기도청[사진=경기도]
경기도청[사진=경기도]

[미디어인천신문 여운민 인턴기자] 경기도가 ‘2020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으로 시급 1만364원을 확정하고 9월 10일자로 고시했다.

11일 도에 따르면 올해 1만원 보다 3.64% 가량 상승한 수준으로, 월 급여 기준으로는 7만6천원이 늘었다. 이는 기존 월 209만 원에서 216만6천 원으로 인상된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8천590원보다도 1천774원이 많다.

‘2020년도 생활임금 산정기준’에 의거해 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이 같이 결정했다.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에 결정된 ‘2020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364원의 적용대상은 도 및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와 도 간접고용 노동자 등 총 3천453명에 이를 전망이다. 

류광열 경기도 노동국장은 “내년도 생활임금은 토론회, 생활임금위원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증진 시킬 수 있는 금액으로 산정했다”며 “생활임금제가 노동자들의 소득증대와 소비활성화를 일으켜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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