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내년 생활임금 4.4%↑... 1년간 501명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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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내년 생활임금 4.4%↑... 1년간 501명 적용
  • 문종권 기자
  • 승인 2019.09.0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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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노사민정협의회 심의 통해 내년 생활임금 9천910원 결정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 남동구가 내년 생활임금을 9천910원으로 결정했다.

9일 구에 따르면 지난 4일 노사민정협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9천910원으로 결정, 이는 올해 9천490원보다 인상된 금액이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 간 구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민간위탁기관 소속 근로자와 국․시비 지원 사업 참여자가 포함된 501명에게 적용된다.

하지만 공공근로사업 등 국가 고용시책 등에 의한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기타 생활임금 적용대상에 적합하지 않은 근로자는 제외된다.

구는 생활임금을 민간으로까지 확대하기 위해 남동구민을 채용하는 경우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구민채용기업 임금지원사업을 시행, 생활임금 이상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 대상으로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내년 생활임금은 남동구 세대당 인구수를 기준으로 통계청 자료인 2018년 전국가구 월평균 가계지출 60%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결정됐다”고 말했다.

생활임금은 저임금 근로자가 실질적인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임금 하한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현재 전국 90여 곳 이상 지자체에서 시행하거나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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