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 껍데기 앞쪽 4자리 숫자로 신선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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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 껍데기 앞쪽 4자리 숫자로 신선도 확인하세요!!
  • 문종권 기자
  • 승인 2019.08.22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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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3일부터 달걀 '산란일자' 표지 의무화 시행
[사진=인천시]
[사진=인천시]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가 오는 23일부터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의무를 본격 시행한다.

생산정보 맨 앞 산란일자 4자리 숫자를 포함해 생산자 고유번호 5자리, 사육환경번호 1자리 순서로 총 10자리가 표시되면 소비자는 달걀 껍데기에 표시된 앞쪽 4자리 숫자를 통해 산란일자를 확인할 수 있다.

표시제 시행 날부터 소비자는 시장, 마트 등에서 산란일자를 확인하고 신선한 달걀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산란일자가 미표시된 달걀을 유통․판매할 경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될 수 있다.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산란일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면 영업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처분을 받는다.

또 기타식품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축산물판매업 등에서 산란일을 표시하지 않은 것을 진열․판매하면 영업정지 7일과 제품 폐기처분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계란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관내 영업자에게 산란일자 표시 의무화를 적극 홍보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상생하는 인천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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