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미세먼지 감축 '인천항' 항만대기질관리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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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미세먼지 감축 '인천항' 항만대기질관리구역 지정
  • 문종권 기자
  • 승인 2019.08.1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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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오는 9월30일까지 항만대기질법 하위법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항 등 주요 항만이 항만대기질관리구역으로 지정된다.

해양수산부가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령안을 마련, 오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항만대기질관리구역 범위, 배출규제해역에서 선박연료유 기준, 저속운항해역에서의 속도 기준 등으로 돼 있다.

항만대기질관리구역 범위는 선박 입출항 및 통항량 등을 고려, 서부권과 남부권으로 구분해 인천항, 부산항 등 주요 항과 항로가 포함될 수 있도록 설정했다.

또 배출규제해역은 해당 해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의견을 반영, 해수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도록했고, 선박이 준수해야 하는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0.1%로 규정했다.

항만대기질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배출규제해역은 내년 9월 1일 정박 중인 선박부터 시행한 후, 2022년 1월부터 항해 중인 선박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속운항해역에서의 속도기준은 12노트 이하 범위에서 선박 크기, 운항형태에 따라 해수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도록 규정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항만미세먼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제정된 항만대기질법의 취지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안을 마련했다”며 “2022년까지 항만미세먼지를 절반 이상 감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항만대기질법 하위법령 제정령안은 배출규제해역 및 저속운항해역의 지정 등 강화된 조치가 적용될 수 있는 항만대기질관리구역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해수부 누리집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하면 되며,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단체는 오는 9월 30일까지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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