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30일까지, 홈페이지·오픈마켓·블로그 등을 통한 불법행위 수사
도, “종자산업법 준수를 통한 종자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필요
도, “종자산업법 준수를 통한 종자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필요
[미디어인천신문 여운민 인턴기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종자유통 성수기를 맞아 1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도내 종자(육묘) 생산·수입 판매업체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김장용 채소종자(쪽파 등) 등을 생산·수입 판매하는 종자(육묘)업체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홈페이지·오픈마켓·블로그 등을 통해 불법 유통 행위와 보증기간(유통기한)이 지난 종자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미등록 종자업 ▲보증을 받지 않은 종자 판매 ▲품종의 생산·수입 미신고 판매 ▲품종보호 표시사항 등 종자산업법 및 관련 규정 준수여부 등을 중점수사한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미등록 종자업체의 종자나 보증을 받지 않은 종자 등 품질이 떨어지는 불법·불량 종자의 경우 발아율 저조, 생육 저하, 이(異)품종 혼입 등으로 인해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선량한 농민에게 피해를 주고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해 불법·불량 종자유통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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