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산단' 재생사업지구 지정..."토지거래허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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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산단' 재생사업지구 지정..."토지거래허가 받아야"
  • 문종권 기자
  • 승인 2019.08.16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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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국가산업단지 전체 9.5㎢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 고시
[사진=남동구]
[사진=남동구]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가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로 지정된다.

인천 남동구는 오는 19일 남동국가산업단지 전체 9.5㎢가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로 지정 고시된다고 1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열고 인천시가 제안한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안을 이달 초 통과시켰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후 공단과 그 주변지역 기반시설·편의시설·지원시설 등을 확충, 개량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1980년대 수도권 이전대상 중소기업을 위해 조성된 남동산단은 도시지역 확산에 따른 환경문제, 기반시설 부족 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인천시는 2024년까지 국.시비 총 310억 원을 투입, 재생사업을 통해 도로환경 개선, 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산업구조를 개편해 지역경제 활성화 거점으로 키울 방침이다.

한편, 이번 재생사업지구 지정 고시에 따라 남동산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660㎡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거래계약서 작성 전, 남동구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남동구 관계자는 “남동산단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만큼, 입주예정자로부터 허가신청이 접수되면 관계기관과 신속하게 협의해 입주지연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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