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교통사망사고 예방 대책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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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교통사망사고 예방 대책은 없는가
  • 인천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장 경감 신황권
  • 승인 2019.08.16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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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적으로 교통사망 사고가 감소되고 있으나 인천에서는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교통사망사고는 2017년도 4.185명인 것이 2018년도에는 3.781명으로 9.7% 감소되었으나. 인천은 2017년도 85명에서 2018년도에는 91명으로 7.1% 증가된 추세이다.

인천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경감 신황권
인천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경감 신황권

그 중 보행자 사망사고는 2017년도 39명에서 42명으로, 어린이 사망사고는 2018년도 3명이며. 고령자는 26명에서 29명으로 3명이 늘어났다. 또한 운전자의 사업용 차량으로 인한 안전운전 불이행 및 법규위반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17명에서 29명으로 70% 가량 증가했다.

사망사고가 늘어나는 원인으로는 첫째 이륜차 사고는 안전모 미착용 및 보도통행위반 등으로 인한 단독사고. 둘째 이륜차와 보행자의 접촉사고로 인한 사고, 셋째 무단횡단 사고는 주간 시간과 심야시간의 사고로 주로 고령자로 파악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사업용 운전자들의 중요 법규위반 사례로 파악되고 있다.

그럼 이러한 사망사고가 늘어가는 추세로 예방 대책은 없는가!

교통사망사고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업무를 떠나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국정과제이다. 교통안전 점검 처분율이 낮은 지자체의 대부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증가한 점을 감안한다면 지자체 노력이 필요하다. 교통안전 시설 개선, 홍보, 단속강화와 예외 없는 행정처분 등 적극적으로 역할 수행해야한다.

그리고 단속기관에서는 단속 장비를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안전시설을 개선하며. 도시부 제한속도를 60~50Km/h 낮추고, 주택가. 학교 앞. 보호구역 등 특별보호 지역은 30km/h로 지정하는 등 속도관리를 실시해야한다.

관제센터 방범용 CCTV활용하여 근무자는 주. 야간 관계없이 모니터링하여 주취자나 고령자가 무단횡단 시 신속하게 112신고 및 지구대 연락하여 사망사고 예방조치하고 사망사고 발생지점은 순찰 차량으로 저속 순찰 장소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순찰활동 강화를 해야한다.

또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차량 전 좌석 안전띠착용 의무화, 음주운전처벌기준 (6.25자 부터 혈중알콜농도 0.03%) 상향에 따른 숙취운전 금지 등 홍보와 아울러 캠페인을 전개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어릴 때부터 교통질서를 지키고 무단횡단 하지 않는 습관을 길러주며 노인정, 경로당 등에서 고령자 운전과 보행자에 대한 홍보 교육이 시급하며 더 이상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것을 막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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