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고객과 소통을 통한 건설관련 불합리한 규정 개선
[미디어인천신문 여운민 인턴기자] 경기도시공사가 건설현장의 부당·불합리한 규정 등의 개선을 위해 ‘온라인 건설고객 제안 시스템’을 운영한다.
공사는 계약한 현장 시공사, CM단, 설계사무소 직원 등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공사 대표 홈페이지 내 신설된 ‘고객마당 건설 고객 제안’을 통해 제안 할 수 있다.
접수 제안은 ▲발전기여도 ▲불편감소 ▲건설현장 적용 성 ▲목적달성 등 4가지 기준으로 심사 해 우수제안은 최고 100만원 상당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건설고객 제안 시스템의 신설로 고객들과의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고, 공정한 건설 현장문화의 정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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