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도시재생특별법 등 법률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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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도시재생특별법 등 법률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 이경식 기자
  • 승인 2019.08.0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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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특별법’ 재생혁신지구 도입, 총괄사업관리자 도입 등 도시재생 활성화 위한 입법 통과
‘부동산거래신고법’ 허위계약신고 처벌 강화, 실거래 조사 실효성 확보 등 통과
‘소규모주택정비법’ 소규모정비사업 방식 다각화, 사업 투명성 강화 내용 통과

[미디어인천신문 이경식 기자]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ㆍ인천남동을)이 대표 발의한 도시재생특별법 등 법률 3건이 지난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관석 국회의원
윤관석 국회의원

4일 윤관석 의원실에 따르면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등 총 3건이 각각 국토교통위원회 대안과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이날 통과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도시재생혁신지구 도입, 총괄 사업관리자 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혁신지구 도입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 9.13부동산대책 후속 입법으로 자전거래 등 허위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부동산 실거래 조사 실효성 확보를 통해 시장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소규모정비사업 방식에 사업대행자 방식을 추가하고 주민합의체의 감독 강화 및 벌칙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소규모정비사업 활성화와 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정부여당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핵심적으로 고려하던 법률 3건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민생경제를 위한 의정활동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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