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조성에 총력
상태바
인천해경,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조성에 총력
  • 문종권 기자
  • 승인 2019.07.22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평군과 합동 수상레저 불법행위 단속...무등록사업 5건 등 위반행위 20건 적발

 

[사진=인천해양경찰서]
음주운항 단속을 하고 있는 인천해경[사진=인천해양경찰서]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해양경찰서가 여름 피서철을 맞아 지난 19~20일 가평군과 합동으로 북한강 일대 수상레저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무면허 조종, 주취운항, 안전장비 미착용 등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 등 단속을 진행한 결과, 위반 행위 20건을 적발했다.

 적발 사항을 보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되는 무등록사업 5건, 사업변경 미이행 1건, 개인무면허 5건 등이 적발됐다.

또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인 무등록기구 이용 2건과 100만 원 이하 과대료인 구명조끼 미착용 6건, 보험가입정보 미게시 1건 등도 단속됐다.

 가평군 북한강 일대는 현재 75개 수상레저 사업장이 영업 중으로 성수기를 맞아 개인 수상레저 활동이 급증,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 및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이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숙한 준법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수상레저 활동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해경은 지난해 7~8월경 북한강 일대에서 가평군과 2회 합동단속을 진행,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 총 17건을 적발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