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시설관리공단,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예방 내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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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시설관리공단,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예방 내규’ 제정
  • 여운균 기자
  • 승인 2019.07.1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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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맞쳐

[미디어인천신문 여운균 기자] 인천 부평구시설관리공단은 16일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을 적용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예방 내규’ 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17일 공단에 따르면 이번 자체 내규를 제정함으로 폭언, 사적용무 지시, 따돌림 등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괴롭힘 발생 시 처리 절차, 피해자 보호 등의 내용을 규정했다.

앞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판단과 예방, 대응 매뉴얼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서로를 소중한 인격체로 대하는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박한섭 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괴롭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임직원들이 일하기 좋은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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