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 일본의 경제보복은 기회일수도 있다
상태바
[시사칼럼] 일본의 경제보복은 기회일수도 있다
  • 미디어인천신문
  • 승인 2019.07.15 17: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수현 前 한국방송통신대 사회복지학과 실습지도교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수인 3개 소재[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한국수출규제 강화를 시작으로 일본 정부가 4일 경제보복을 발동했다.

방통대 이수현 실습지도교수
이수현 前 한국방송통신대 사회복지학과 실습지도교수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일본의 무역제한조치로) 한국 기업들에 피해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의 표면적인 이유는 한국이 일본통치하에 있던 전시 중에 일본본토의 공장에 동원된 한국인 전 징용공 4명이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의 항고심에서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30일 개인의 청구권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지지하고 회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회사에 1인당 1억원을 지불하라는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일본정부는 전 징용공의 보상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취했다.

즉 "대한민국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청구권 협정에서 징용 문제를 이미 해결하고 배상금도 받았으나, 금번에 다시 배상 판결을 내리고 한국 내 일본 기업의 재산을 몰수하는 등, 한일관계의 법적 근간이 되는 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으며, 이로서 양국 관계의 기본적인 신뢰가 훼손되었기에 한국에 대한 무역 우대 조치를 취소한다.”면서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에는 우대조치를 취할 수 없다며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는 "당연한 판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일본의 이러한 경제보복에 대응하여 일제강점기인 1907년 일본의 차관을 갚자는 ‘국채보상운동’의 시발지인 대구에서 시작된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일본은 아직도 가깝고도 먼 나라 그런 일본이었다. 그렇다고 전쟁을 할 수는 없다. 이웃이 싫다고 이사 갈 수도 없는 노릇이다. 국가의 외교적 차원에서 대일외교를 좀 더 정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도 일본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냉정하고 치밀하게 대응해야 한다. 일본이 내세우는 논리를 무력화하면서 강제징용 판결 해법 마련을 위한 대화를 이어가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리고 특사 파견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외교적 리더십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지금의 시점이야말로 한국의 장기적 일본 외교 전략이 필요할 때이다.

또한 피해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요령, 행동요령을 발표해야 한다. 일본이 특정 품목을 얼마만큼 수출을 제한하는 경우 어떻게 행동하며, 어디서 구매하며, 정부가 어떻게 도와줄지를 밝혀야 한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일본 의존도를 줄여나가는 방법을 실행에 옮겨야 하며, 동시에 기술 발전과 산업에 대한 이해, 장기적인 기업의 경쟁력과 역량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때로는 위기(危機)가 기회(機會)일 수도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