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본부세관이 지난 10~11일 인천항 수출입물류 종사자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인천항 인근에는 관세법 등에 규정된 지정보세구역, 영업용창고, 자가용창고, 자유무역지역 등 보세구역이 운영되고 있고, 대다수 보세창고가 영세한 수준이다.
이에 인천세관은 이날 126명을 대상으로 보세구역내 가설건축물 일반물품 보관 불허 등 운영상 제한사항과, 포워더 등 출입자 및 반출입화물의 적정관리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또 각 보세구역 및 자유무역지역 종사자 스스로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표를 제작․배포하고, 법규 위반시 처벌 및 과태료 규정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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