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역 일원 35m 이상 건축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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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역 일원 35m 이상 건축 금지
  • 문종권 기자
  • 승인 2019.07.1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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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최고 26~35m 이하 제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 원안 가결

 

[자료=인천시]
[자료=인천시]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 월미로변 업무구역과 인천역세권 구역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지 못하게 됐다.

인천시에 따르면 10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월미로변 및 인천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최고높이를 26~35m 이하로 제한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을 원안 가결했다.

 변경된 내용은 월미로변 업무구역 경우 최고높이 26m까지, 인천역세권 구역은 35m까지 건축이 가능하며, 용적률은 기존보다 완화돼 구역별로 차등 적용된다.

35m 이상 건축할 경우 인천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변경 사항은 7월 말 도시관리계획이 변경 고시되는 즉시 적용될 예정이다.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중구 항동, 선린동, 신흥동 등 개항장 일대 약 47만㎡가 근대건축물 보전 등을 위해 2003년 지정됐다.

기존 지구단위계획은 최고높이를 5층(20m) 이하로 제한했으나, 하버파크호텔이 있는 월미로변 업무구역과 (구)올림포스 호텔 주변 인천역세권 구역은 6층 이상 건축물은 허가가 가능했다.

 시 관계자는 "건축위원회 심의로 6층 이상 건축물 신축, 증․개축을 허용하는 규정으로 무분별하게 고층 건축물이 건축됨에 따라, 개항장 일대 조망 확보 등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전면 변경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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