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 ‘음주 운전 금지’ 청렴 실천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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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음주 운전 금지’ 청렴 실천 캠페인
  • 이상민 인턴기자
  • 승인 2019.07.10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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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 = 인천도시공사 ]
[ 사진제공 = 인천도시공사 ]

 [미디어인천신문 이상민 인턴기자] 인천도시공사는 9일 본사 앞에서 2019년 신입사원들과 감사부서 직원들이 ‘음주 운전 금지’를 주제로 청렴 실천 캠페인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감사부서 직원들이 지난달 25일 시행된 ‘제2 윤창호 법’에 따라 음주 운전이 최초 적발된 경우에도 도시공사 인사규정에 의거 엄중한 징계를 받을 수 있음을 홍보하며 관련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캠페인에 동참한 신입사원은 “복무규정 및 임직원 행동강령을 숙지해 공사의 위신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다양한 청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부패 없는 조직문화 들기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도시공사 박인서 사장은 “음주 운전 관련 법규의 처벌 및 기준이 강화되면서 임직원들과 경각심을 일깨우는 취지로 캠페인 자리를 마련했으며, 한 잔의 술이라도 운전대는 절대 금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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