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이상민 인턴기자] 인천시가 8일부터 태양광 대여사업을 추진하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여료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선정한 사업자가 공동주택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ㆍ대여하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로부터 대여료를 징수하며, 시는 대여사업을 추진하는 공동주택 2개 단지에 최대 천만 원씩 대여료 일부를 지원한다.
참여 신청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해 입주자의 2/3 동의 또는 입주자대표의결서로 가능하며, 태양광 대여사업자 선택 후 상담 및 계약을 진행한다.
계약 기간은 기본 7년으로 최대 8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 기간 종료 시 설비의 소유권은 공동주택에 이전되고 무상철거도 가능하다.
박철현 에너지정책과장은 “공동주택 태양광 대여사업은 시민들에게 전기요금 절감으로 가정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호응도가 높으면 내년에 확대 시행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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