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량 인천지역 운행 금지...11월부터 과태료 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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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량 인천지역 운행 금지...11월부터 과태료 20만 원
  • 문종권 기자
  • 승인 2019.07.0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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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국 타․시도 5등급 2.5t 이상 경유차 오는 15일부터 운행 제한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지역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올 11월부터 노후 경유차량 진입이 제한된다

8일 인천시에 따르면 제한 차량은 전국 타ㆍ시도 5등급 사업용 2.5t 이상 경유차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고 연간 60일 이상 인천시에 진입하는 차량이 대상이다.

 시는 오는 15일부터 올 10월까지 계도기간을 통해 저공해 조치 없이 인천시를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 인천형 운행제한 제도를 안내하고, 저공해 조치를 독려할 계획이다.

이후 11월 1일부터는 60일 이상 인천시를 출입하는 위반 차량은 절차에 따라 1차 위반사실을 통지하고, 2차 위반할 때마다 2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운행제한에 돌입한다.

 시는 지난 1월 초 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운행제한제도 시행 기반을 마련했다.

이어 올 추경을 통해 5등급 자동차 저공해조치 사업비를 당초 552억 규모에서 1672억으로 확대 편성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 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시 환경적 특성을 반영한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2021년까지 5등급 자동차 12만 대에 대해 저공해 조치를 조기에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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