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관내 기업 대상 ‘하도급법ㆍ상생협력법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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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관내 기업 대상 ‘하도급법ㆍ상생협력법 교육’ 실시
  • 이상민 인턴기자
  • 승인 2019.07.0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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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 = 인천시청 ]
[ 사진제공 = 인천시청 ]

 [미디어인천신문 이상민 인턴기자] 인천시가 5일 제물포스마트타운에서 관내 대ㆍ중ㆍ소 기업들의 업체 임직원과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하도급법ㆍ상생협력법 교육’에 관한 공정거래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공정거래위원회 성경제 과장과 중소기업벤처기업부 김성일 사무관을 강사로 초빙해 하도급거래 등 사전피해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장병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인천시 소재 업체들이 하도급거래와 위ㆍ수탁거래 과정에서 불공정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교육을 제공했으며 향후 지속해서 관련 교육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불공정거래피해상담지원팀(032-715-7294~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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