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 6건, 취소 5건, 측정거부 1건 등...이전 훈방수치였던 혈중알콜농도 0.037% 적발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개정 법 시행 첫날, 자정부터 아침 출근길까지 음주운전 단속 결과, 총 12건 음주운전이 경찰에 적발됐다.
25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12건 중 정지 6건, 취소 5건, 측정거부 1건이며, 이중 출근길 단속에서 개정 이전 훈방수치였던 혈중알콜농도 0.037%로 적발된 운전자가 있었다.
또 법 개정 이전 정지 수치였으나 취소로 적발된 운전자도 2명 발생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법 개정 이후 첫 단속에서 숙취운전으로 많은 건수가 적발됐다”며 “출근시간에도 강력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는 만큼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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