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 위반사업장 1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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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 위반사업장 10건 적발
  • 여운민 인턴기자
  • 승인 2019.06.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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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6.10~6.18 ‘민관합동특별단속’
안성지역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60개소 점검결과
연 2회 위반업소 조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환경컨설팅’ 병행

[미디어인천신문 여운민 인턴기자]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안성시 지역 내 도장시설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민관합동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역주민 18명이 참가해 도 관할사업장 8개소와 안성시 지역 내 도장시설 등 사업장 52개소 등 총 6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위반행위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훼손방치 5건 ▲대기자가 측정 미 이행 2건 ▲운영일지 미 작성 3건 등이다.

환경관리사업소는 대기방지 시설을 연 2회 훼손 방치하다 적발된 A플라스틱제품 제조업체대해 조업정지 10일을,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 등 행정조치했다.

이번 단속에는 안성시 지역주민 등과 함께 ‘민관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사업장의 원료 투입과정에서부터 최종 오염물질 처리까지 전 과정에 대한 집중 점검하고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일을 막기 위해 지도‧점검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컨설팅’을 병행 실시했다.

송수경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안성시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자발적 자체 개선의지와 지역주민이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지속적인 민관 합동특별점검과 환경컨설팅 등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역주민들이 참가하는 ‘민관합동’ 단속을 통해 안성지역 대기질 개선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장마철을 대비한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 근절 특별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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