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강화군이 불법낚시 근절을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선다.
24일 군에 따르면 최근 강화 곳곳에서 불법낚시로 인한 폐기물 투기행위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 지역 이미지가 실추되고 주민들에게는 극심한 피해를 주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군은 강화읍 옥개방죽 등 불법낚시터 11곳에 대해 오는 7월부터 낚시금지 제한구역을 설정, 펜스를 설치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조레 제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군은 지난 18일 간부회의를 통해 하천 및 일반수로 11곳 낚시금지 조례 제정, 읍·면별 불법낚시 명예감시원 위촉과 주요 낚시터에 펜스 및 경고문 설치 등 다양한 대책을 논의했다.
군 관계자는 “오는 8월 3회 추경을 통해 11곳에 대해 낚시방지 펜스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불법낚시 근절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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