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25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된다.
이에 인천경찰청은 개정 단속기준에 맞춰 오는 8월24일까지 출근길,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ㆍ실시한다.
개정된 음주운전 강화 기준을 보면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면허정지로 처벌은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 원 이하, 면허취소는 0.08% 이상 0.2% 미만에 징역 1~2년, 벌금 500만 원~1천만 원이다.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처벌은 징역 2~5년, 벌금 1천만 원~2천만 원 등으로 강화됐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4~5월 인천지역 0.03%~0.05% 미만으로 훈방된 건수는 총 166건이며, 특히 출근길 숙취운전, 점심시간 반주 등으로 훈방된 경우도 30건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한 잔 술로도 음주운전에 해당될 수 있고, 다음날 숙취운전으로 적발될 수도 있는 만큼,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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