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기관장' 대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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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기관장' 대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 여운민 인턴기자
  • 승인 2019.06.2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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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 시스템 마련 당부
경기도지사 및 공공기관장 서의롱 예방교육[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지사 및 공공기관장 성희롱 예방교육[사진제공=경기도]

[미디어인천신문 여운민 인턴기자] 경기도는 20일 도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도지사와 도내 24개 유관기관 단체장들이 함께 성희롱 예방교육을 진행 했다.

도에 따르면 교육에 앞서 이 지사는 “성희롱, 성차별은 성별 간 힘의 차이를 이용한 폭력적인 지배 행위이자 위계를 이용한 갑질의 일환”이라 강조하며 “아무리 악의가 없다 하더라도 ‘잘못인 줄 몰랐다. 우리 때는 그랬다’라는 변명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기관장이 주체적으로 각 기관의 교육과 신고·상담 시스템을 점검하고 절대 부당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법정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교육에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인 천정아 변호사가 성희롱 사례분석과 성희롱 관련 법·제도 등을 설명했다.

도는 지난 달 24일 도지사 이하 전 직원이 참여한 공정한 직장 만들기 캠페인 “우리는 함께 일하는 동료입니다”' 선언과 동참서명을 통해 직장 내 갑질, 성차별, 성희롱 근절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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