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어선' 관련 조현배 해경청장 "해상 책임기관장으로 책임 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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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어선' 관련 조현배 해경청장 "해상 책임기관장으로 책임 통감"
  • 문종권 기자
  • 승인 2019.06.2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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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휘관 화상회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동해해양경찰서장 인사 조치

 

조현배(좌측 상단) 청장이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사진=해양경찰청]
조현배(좌측 상단) 청장이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사진=해양경찰청]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지난 15일 강원도 삼척항에서 발견된 북한 어선은 동해 북방한계선을 넘어 삼척항에 올 때까지 약 57시간 군·경 감시망에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은 이 사건과 관련 19일 오후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를 갖고 모두발언을 통해 “해상치안 책임기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조 청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동해해양경찰청장은 엄중 서면 경고하고, 동해해양경찰서장은 인사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직원 기본업무 철저, 경비함정 및 파출소 순찰강화, 육·해군 등 관계기관과 협력 강화 등을 주문하며 "앞으로 군과 협조해서 문제점을 보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해양경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당시 북한 어선에는 4명이 타고 있었고, 2명은 남고 2명은 18일 판문점을 통해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2명은 귀순 의사가 있었고, 나머지 2명은 휩쓸려 내려온 것 같다”는 국정원 설명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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