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2동 주민자치위, 노동법률 무료 상담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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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2동 주민자치위, 노동법률 무료 상담소 운영
  • 장석호 인턴기자
  • 승인 2019.06.2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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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인천신문 장석호 인턴기자] 인천 연수구 연수2동 주민자치회는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동 행정복지센터 2층 문화사랑방에서 노동법률 무료 상담소를 운영한다.

주민자치회는 지난달 11일 노동법률 무료 상담 서비스 운영을 위해 노무법인 한길 인천지사와 업무 협약을 맺고 이성옥 공인노무사를 노동법률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고영철 회장은 “노동법률 상담소 운영 취지에 맞게 임금체불, 퇴직금, 최저임금, 근로시간, 연차휴가 산업재해 등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초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앞으로도 근로자와 영세사업자의 고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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