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6월 14일부터 ‘영세 소상공인 특별보증’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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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6월 14일부터 ‘영세 소상공인 특별보증’ 시행
  • 여운민 인턴기자
  • 승인 2019.06.1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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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 원 이하 소액보증 대상 보증료 전액면제 및 저금리 지원(2.7~2.8%)
총 보증규모 1천억 원, 최대 1만개 업체 이상 보증지원 예상
대표자가 저신용자 또는 사회적 약자 중 도내 영업 중인 소상공인 대상

[미디어 인천신문 여운민 인턴기자]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저 신용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증료를 면제하는 ‘경기도 영세 소상공인 특별보증’ 제도를 6월14일부터 시행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영세 소상공인 특별보증’은 자금융통이 필요하지만 신용등급이 낮아 굿모닝론, 햇살론을 제외하고는 보증지원이 불가해 고금리·불법 대부업체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처음 시도 되는 민선7기에서의 제도이다.

소액보증에 대한 보증료를 면제하고, 제1금융권을 통한 저리 융자를 지원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지원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중 대표자가 개인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저 신용자 또는 사회적 약자(은퇴자, 실직자, 장애인) 등이다.

이번 제도에는 업체 1곳당 1천만 원 이하 소액보증에 대해 보증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으며 보증기간은 1년, 보증비율은 100%이다.

특별보증 지원규모는 1천억 원으로 최대 1만개 업체가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보증은 경기신용보증재단(상품명 : 多-dream론)을 통해 시행된다.

한편, 경기도와 협약을 맺은 ‘NH농협은행’을 통해 금리 2.7%~2.8%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일반 보증에 비해 최대 2%의 금융 부담을 절감할 수 있다.

박신환 경기도 경제노동실장은 “이 제도는 저 신용자들에게 원활한 자금융통을 지원함으로써 경제활동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데 목적을 뒀다”며 “우리 경제의 풀뿌리인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금융 지원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청 문의 : 경기신용보증재단 21개 지점(대표번호 1577-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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