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혐의’ 한진가 이명희 모녀, 각각 집행유예ㆍ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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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혐의’ 한진가 이명희 모녀, 각각 집행유예ㆍ벌금형
  • 이상민 인턴기자
  • 승인 2019.06.13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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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징역 8개월 선고, 집행유예로 구속 면해...
조현아씨와 이명희씨(사진 오른쪽)
조현아씨와 이명희씨[사진 오른쪽]

 [미디어인천신문 이상민 인턴기자]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사들인 명품을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모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13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80만 원과 6300여만 원 추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3700여만 원 추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직원들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명품 의류, 가방, 장난감 등 물품을 200여 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이사장도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국외지사에서 과일, 도자기 등 370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46차례에 걸쳐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가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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