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선박 취득시 60일 내 등록신청...2백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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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선박 취득시 60일 내 등록신청...2백만원 이하 과태료
  • 문종권 기자
  • 승인 2019.06.0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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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해양수산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60일 이내 선박 등록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선박 취득 후 등록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선박법 시행령이 지난 5월 28일 공포됨에 따른 것으로, 이번 개정된 선박법에는 등록신청 기간을 선박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선박을 취득한 사람 또는 법인이 60일 이내 해당 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연기간 10일 이내는 50만 원(소형선박 10만 원)이 부과되고, 지연기간이 10일을 초과한 날부터 1일당 1만 원씩을 더한 금액 최대 150만 원(소형선박 30만 원)이 부과된다.

 개정 법률 및 시행령의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정책바다-법령정보’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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