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 폐기물 불법 처리 약 7억 챙긴 일당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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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폐기물 불법 처리 약 7억 챙긴 일당 무더기 적발
  • 문종권 기자
  • 승인 2019.06.0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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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말부터 올 6월 초까지 전국 재활용처리장 수집...4,500t 상당 불법 투기

 

[사진=해양경찰청]
당진평택항 고대부두에 방치돼 있는 폐기물[사진=해양경찰청]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해외 수출 빙자, 소각 대상 폐기물을 수집한 뒤 항만과 해상 바지선에 무단 투기·방치한 폐기물 불법 처리 일당이 해경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해양경찰청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주범 A(54)씨를 구속하고, 운반브로커 B(54)씨 등 2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양벌규정을 적용해 재활용처리장 11개 법인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말부터 올 6월 초까지 경기도 파주 등 전국 재활용처리장에서 수집한 폐기물을 평택·당진항만과 당진항 인근 해상 바지선에 25t 덤프트럭 180대 분량 4,500t 상당을 불법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폐기물 배출업자들에게 접근해 베트남으로 수출한다는 허위 원자재계약서를 보여주고 폐기물 배출, 운반, 처리 시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등록 절차없이 자신들이 알아서 처리한다는 등 수법으로 t당 15만 원 씩 총 6억7천여만 원을 받아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법망을 피하기 위해 이들은 폐기물 계약·운반·처리 업체를 제3자 명의로 설립, 폐기물 수입국인 베트남 수입업체도 페이퍼컴퍼니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불법 투기에 대한 행정당국 조치 명령에도 나 몰라라 식으로 버티며 정당한 업무 명령에도 불응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평택·당진항 쓰레기 야적장 인근에는 이들이 불법 투기한 3,300㎡ 약 5m 높이 음식물 찌꺼기 등이 부패되며 발생한 침출수가 흘러나오고 있으며, 바지선에도 폐기물 800t이 안전조치 없이 방치돼 있어 기상이 좋지 않을 경우 해양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해경청 관계자는 “현재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전국 항만에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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