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옹진군' ASF 특별관리지역 지정...'방역관리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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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옹진군' ASF 특별관리지역 지정...'방역관리에 총력'
  • 문종권 기자
  • 승인 2019.06.0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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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오는 7일까지 37농가...ASF 혈청검사 완료 예정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지난 달 30일 북한 자강도 우시군 북상협동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심품부가 인천 등 접경지역 10개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하고, 긴급 방역조치에 돌입했다.

 지난 달 31일 접경지역 방역 강화방안을 발표한 후 각 시군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농협 등은 즉시 방역활동에 나섰다.

오는 7일까지 방역본부와 동물위생시험소 직원 약 40명이 2인1조로, 접경지역 전체 양돈농가 353농가를 방문, 농가당 돼지 8마리 혈액 1~2㎖를 채취, ASF 발생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현재 인천지역은 북한 접경지역인 강화군에 35농가 3만8001두, 옹진군은 2농가 1100두 돼지를 사육함에 따라 ASF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됐으며, 2일까지 점검했으나 ASF 발생 의심축은 발견되지 않았다.

인천시도 오는 7일까지 이 지역 37농가에 대해 보건환경연구원, 가축위생방역본부 검사원이 농장을 방문해 ASF 혈청검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현재까지 검사한 결과 8농가는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앞으로 시는 ASF 점검을 주1회로 강화하고, 수시로 농가에 전화·문자 예찰을 진행하는 한편 오는 6일 강화군 강화대교와 초지대교에 소독·통제초소를 설치하는 등 방역활동 강도를 높일 예정이다.

또 야생멧돼지가 농가에 침입하지 않도록 7곳 울타리 지원시설 지원도 추진중에 있다.

 ASF은 법정 제1종 가축전염병이며 돼지에게만 감염되는 치명적인 전염병으로 백신 및 치료법이 없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사례는 없으나, 북한,중국(홍콩 포함), 몽골, 베트남에서 발생 중이다.

시 관계자는 “축산농가에서는 농장 내외부 소독, 외부인 출입통제, 발생국가 여행자제, 돼지농가 남은음식물 급여중지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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