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양귀비를 불법 재배한 50대 여성 등이 해경에 검거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A(59·여)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경기도 안산 등 자신의 집 텃밭 비닐하우스 한 귀퉁이 등에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장에서 발견된 양귀비 904주는 모두 압수했다.
검거된 5명 중 4명은 한 마을 사람들로 이들은 인천해경이 양귀비를 밀경작하거나, 국제여객선 등을 통해 밀반입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판단, 지난 4월8일부터 특별단속 중 적발됐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A씨 등이 ‘관상용으로 키웠다. 양귀비줄 몰랐다’고 진술함에 따라 자세한 사항을 조사하고 있다”며 “마약성분이 있는 양귀비를 재배하는 것은 물론 원료나 종자를 소지하거나 매매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밝혔다.
양귀비를 불법으로 재배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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